내년부터 공무원 면접시험 대인관계능력·적극성 평가, 경력경쟁채용 필요경력 부처 자율로 조정
내년부터 공무원 면접시험에서는 대인관계 능력과 적극성 등 인성적인 요소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면접시험 평정요소가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선되며,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를 추가할 수 있는 유연성이 부여됩니다. 또한, 경력경쟁채용(경채) 시험 시 필요 경력은 각 부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공무원 면접시험 대인관계능력·적극성 평가 면접시험 평가요소 면접시험 평가요소는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합니다. 이에 따라, 평가역량은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팀워크지향 등으로 살펴보며, 창의력, 전략적..
2023.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