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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무원 면접시험 대인관계능력·적극성 평가, 경력경쟁채용 필요경력 부처 자율로 조정

by checkman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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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무원 면접시험에서는 대인관계 능력과 적극성 등 인성적인 요소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면접시험 평정요소가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선되며,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를 추가할 수 있는 유연성이 부여됩니다.

 

또한, 경력경쟁채용(경채) 시험 시 필요 경력은 각 부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공무원 면접시험 대인관계능력·적극성 평가

 

 

면접시험 평가요소

 

면접시험 평가요소는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합니다.

 

이에 따라, 평가역량은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팀워크지향 등으로 살펴보며, 창의력, 전략적 사고력, 변화관리 등으로 창의·혁신 요소를 평가합니다.

 

또한, 책임감과 공정성 등으로 윤리·책임 요소를 검증합니다.

 

 

면접시험 평가요소 개정

 

현행 구조화 면접(structured interview) 방식이나 방법·절차는 유지하되, 개정된 면접시험 평정요소에 따라 세부 평가역량과 평가 행동 지표 등은 조정됩니다.

 

인사처는 세부 평가역량 및 평가 행동 지표, 과제·질문 보완 등을 개정한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 활용

 

인사처가 보유한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등급) 등은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채용시험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인사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검정시험 성적을 사전등록할 경우 공공기관 채용시험 등에서도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경력경쟁채용 필요경력 자율 조정

 

개정안에 따라, 부처 여건에 맞게 경력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자격증 소지자의 필요경력 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면접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까지로 확대됩니다.

 

 

마치며

 

공무원 면접시험 개정안으로, 대인관계 능력과 적극성 등 인성적인 요소가 면접시험에서 중점적으로 평가됩니다.

 

이를 위해 면접시험 평가요소가 전면 개선되며,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를 추가할 수 있는 유연성이 부여됩니다.

 

또한, 부처 여건에 맞게 경력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자격증 소지자의 필요경력 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공무원 채용시에는 더욱 역량 있는 인재가 채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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