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역가입자1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프로그램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프로그램은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에 따라 경제적 사유로 인한 지역 납부예외자 중 납부 재개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납부예외자의 예외기간 장기화를 방지하고 가입 기간 증대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지원대상: 사업중단ㆍ실직ㆍ휴직으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아래와 같이 일정 수준의 재산ㆍ소득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지원됩니다. 재산 6억 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사업ㆍ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미만. 단, 실업크레딧(법령 제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지원기간: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가입자 본인이 신청하는.. 2023. 5.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