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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프로그램

by checkman 202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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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프로그램은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에 따라 경제적 사유로 인한 지역 납부예외자 중 납부 재개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납부예외자의 예외기간 장기화를 방지하고 가입 기간 증대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프로그램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프로그램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지원대상: 사업중단ㆍ실직ㆍ휴직으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아래와 같이 일정 수준의 재산ㆍ소득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지원됩니다.

  • 재산 6억 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사업ㆍ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미만. 단, 실업크레딧(법령 제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지원기간: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가입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전화·우편·방문·팩스·사자(使者)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보험료 지원 대상자 1인당 월별 지원금액은 기준소득월액 1,000,000원(보험료 90,000원) 이하의 경우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고, 기준소득월액의 1,000,000원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45,000원)을 정액 지원받습니다.  이때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합니다.

 

기준소득월액별 지원금액 예시:

  • 기준소득월액: 970,000원 / 월 보험료: 87,300원 / 지원월액: 43,650원
  • 기준소득월액: 1,000,000원 / 월 보험료: 90,000원 / 지원월액: 45,000원
  • 기준소득월액: 2,000,000원 / 월 보험료: 180,000원 / 지원월액: 45,000원

 

 

마치며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프로그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납부예외 상황에 있는 지역가입자들이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역가입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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