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특송을 처음 이용하려고 하면 가장 헷갈리는 게 크기 규격과 무게 제한입니다. 최장변 180cm 또는 세변합 220cm가 넘는 물품은 아예 접수가 불가능하고, 무게는 30kg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10kg을 넘어가면 구간별 무게 할증이 붙기 때문에 기본요금표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 결제금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KTX 특송 규격, 최장변과 세변합 중 더 높은 기준을 적용
KTX 특송 요금은 초소형·서류(5,000원)부터 특수규격(28,000원)까지 여섯 단계로 나뉩니다. 모든 규격의 기본 무게는 10kg 이하로 동일하지만, 크기를 측정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장 긴 한 변(최장변)과 가로·세로·높이의 합(세변합)을 각각 계산한 뒤, 두 기준 중 더 높은 요금 구간을 적용합니다.
- 초소형·서류: 최장변 40cm 이하, 세변합 100cm 이하 — 5,000원
- A규격: 최장변 40cm 초과-80cm 이하, 세변합 100cm 초과-120cm 이하
- B규격: 최장변 80cm 초과-100cm 이하, 세변합 120cm 초과-140cm 이하
- C규격: 최장변 100cm 초과-120cm 이하, 세변합 140cm 초과-160cm 이하
- D규격: 최장변 120cm 초과-140cm 이하, 세변합 160cm 초과-180cm 이하
- 특수규격: 최장변 140cm 초과-180cm 이하, 세변합 180cm 초과-220cm 이하 — 28,000원
예를 들어 최장변이 48cm라서 B규격처럼 보여도 세변합이 110cm라면 C규격으로 계산됩니다. 박스가 작아 보여도 부피가 있는 상자는 세변합을 빼놓으면 예상보다 요금이 오를 수 있어요.
무게 할증, 10kg 넘으면 5kg마다 2,000원 추가
무게가 10kg을 넘는 순간 규격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별도의 무게 할증이 더해집니다. 30kg 이하라면 접수할 수 있지만, 10kg 초과분부터 추가 5kg마다 2,000원이 붙는 구조입니다.
- 10kg 초과-15kg 이하: 2,000원
- 15kg 초과-20kg 이하: 4,000원
- 20kg 초과-25kg 이하: 6,000원
- 25kg 초과-30kg 이하: 8,000원
여기에 장거리 할증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서울·경기, 광주·전남-서울·경기, 강릉-서울 구간은 장거리로 분류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물품 가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면 가액 구간별로 할증이 붙고, 가액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분실·파손 발생 시 배상 한도액은 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포장법, 접수 전 반드시 포장 마친 상태로 측정
KTX 특송 규격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포장을 마친 상태에서 최장변과 세변합을 재야 합니다. 상자를 접거나 외부 완충재를 빼고 계산하면 현장에서 측정한 규격과 달라져서 접수가 거부되거나 요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완충재(뽁뽁이, 에어캡)를 넣은 뒤 테이프로 밀봉한 상태로 측정
- 상자 모서리가 찌그러지지 않게 단단하게 고정
- 세 변 중 두 변 이상이 70cm를 초과하면 접수가 제한될 수 있음
- 규격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세 변 중 두 변 이상이 70cm를 초과하는 경우 접수 제한
포장이 약해서 파손되거나 다른 화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물품은 이손품·오손품으로 분류되어 할증이 붙거나 아예 접수가 거부됩니다.
취급 불가 물품, 현금·귀중품·독극물은 아예 안 됩니다
규격과 무게를 충족해도 KTX 특송으로 보낼 수 없는 물품이 있습니다. 절대 집하 금지 품목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역에서 접수가 거부되어 일정이 꼬일 수 있어요.
- 현금,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 가능한 물품
- 박스당 300만 원 초과 물품, 가격을 환산할 수 없는 물품
- 독극물(농약 등), 휘발성 물품(휘발유, 스프레이, 페인트 등)
- 총포류, 도검류, 자동차용 밧데리, 회전의자 등 중대형 BULK성 화물
- 동물 및 동물사체
귀중품은 100만 원 이하일 때 50% 할증, 200만 원 이하일 때 80% 할증, 300만 원 이하일 때 100% 할증이 적용됩니다. 부패성 화물도 50% 할증이 붙으니 신선식품을 보낼 때는 요금을 미리 계산해 두는 게 좋습니다.
SRT 특송은 별도 규격, KTX와 다릅니다
KTX 특송 규격을 충족해도 실제 이용할 열차가 SRT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SRT 특송 열차에는 일반 특송보다 작은 별도 소형화물 기준이 적용됩니다. 최장변 60cm, 세변합 120cm, 무게 15kg 이하만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일부 KTX 열차는 초소형 화물만 취급할 수 있어서 출발일의 특송 시간표와 열차별 제한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요금표나 예전 열차 조건만 보고 역에 가면 접수가 어려울 수 있어요.
접수 시 신분증 지참은 필수이고, 지정 열차 출발 30분 전까지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당일 접수 물량이 많으면 다음 열차로 배송이 밀릴 수 있으니 여유 있게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KTX 특송 최대 무게가 어떻게 되나요?
최대 30kg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다만 10kg를 초과하면 5kg마다 2,000원의 무게 할증이 추가됩니다.
Q. 최장변과 세변합 중 어떤 기준으로 요금이 정해지나요?
두 조건 중 더 높은 요금에 해당하는 규격을 적용합니다. 한쪽 기준만 맞춰 계산하면 실제 접수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 KTX 특송과 SRT 특송 규격이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SRT 특송 열차에는 별도 소형화물 기준이 적용되므로 실제 이용할 열차의 취급 규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KTX 특송으로 신선식품을 보낼 수 있나요?
육류나 수산물 등 신선식품은 KTX 특송의 대표적인 이용 품목입니다. 다만 부패성 화물로 분류되어 50% 할증이 적용됩니다.
Q. 귀중품을 보낼 때 배상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가액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분실·파손 발생 시 배상 한도액은 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50만 원 초과 귀중품은 가액 구간별로 할증 요금이 추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