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3+3 부모육아휴직제 : 대상 및 지급금액 총정리

by checkman 2023. 5. 6.
반응형

3+3 부모육아휴직제란 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자녀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 동안 각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에 신설된 제도로, 이전의 육아휴직제도와 달리 부모 둘 다 동시에 출생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상태여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상과 지급금액 등 모든 사항들을 총정리하겠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 대상 및 지급방법 총정리

 

3+3 부모육아휴직제 : 대상 및 지급방법 총정리
3+3 부모육아휴직제 : 대상 및 지급금액 총정리

지원대상

 

생후 12개월 이내의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적용됩니다.

 

지급금액

 

부모가 순차적 또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에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또한 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공무원 적용 여부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모아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마치며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엄마와 아빠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부모 양육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처리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육아휴직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인구저출산, 인구절벽이 가시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육아휴직은 떳떳하게 사용이 되어야 하고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좋은 제도로 안착이 되어야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