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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뜻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성립요건

by checkman 202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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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특정한 대상에게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가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는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글이나 사진 등을 통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드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통매음 뜻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성립요건

 

통매음 뜻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성립요건
통매음 뜻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성립요건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적 처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법률상 성범죄로 분류되며,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성범죄사건은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 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드시 상대방과 성관계를 맺거나 성행위를 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목적을 가지고 음란성 말이나 문자 등을 보내는 행위만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통매음은 형사사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에서 피의자가 된다면 파면 등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는 성적욕망입니다. 이 성적욕망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비방이나 비하의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경우라면,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방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한 경우 반드시 성적욕망이 포함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며

 

통매음은 모든 사람이 주의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먼저, 자신이나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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