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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 사산)휴가의 혜택, 대상, 지급방법

by checkman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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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 사산)휴가는 출산과 유산, 사산 등으로 인해 체력을 회복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하는 고용보험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출산전후휴가의 혜택, 대상, 지급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유산, 사산)휴가의 혜택, 대상, 지급방법

 

출산전후(유산, 사산)휴가의 혜택, 대상, 지급방법
출산전후(유산, 사산)휴가의 혜택, 대상, 지급방법

 

출산전후휴가급여란

 

  •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 부여
  •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함
  •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

 

출산전후휴가기간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우선지원 대상기업 :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

 

대규모 기업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

  • 500인이하 사업장 : 제조업
  • 300인 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2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100인이하 사업장 : 기타


지급대상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지급금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 90일분(630만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840만원)

 

대규모기업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일 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상당액을 지급

 

통상임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급액

 

 

신청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누리집(https://www.ei.go.kr/ei/eih/cm/hm/main.do)에 접속하여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 휴가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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