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통해 일과 육아를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에 할애할 시간이 없어서 고민하는 부모님에게 좋은 정보가 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자녀 양육과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신청 조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 중인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1년 이내에 최대 2회 분할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1년 이내에 최대 1회 분할 가능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으로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신청 시 필요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최초 1회만 해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급여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한 근로자는 급여를 일정 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2019.10.1일부터 적용 산식)
- 매주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단, 주당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되, 35시간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육아휴직의 차이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육아휴직은 모두 자녀 양육을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일을 하면서 자녀를 돌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면, 육아휴직은 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돌보는 것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장단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할 수 있어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일을 줄이는 만큼 급여도 줄어들 수 있으며,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육아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가정형편 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울 때, 대안으로 정말 추천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인구절벽이 가시화되고 있는 요즘, 적극적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으로 조금이나마 육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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