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법과 지원조건 총정리

청년의 금융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계좌는 본인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매칭해 주는 방식으로,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025년의 신청 방법, 지원 조건, 필요한 서류 및 추가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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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및 방법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청년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감 시간은 5월 21일 수요일 23시 59분 59초까지이며, 이 시간을 넘기면 접수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포털에 접속하여 필요 정보를 입력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선정 통지: 선정이 완료되면 안내 문자를 받습니다.
  4. 통장 개설: 하나은행 지점 방문 또는 원큐앱을 통해 통장을 개설합니다.
신청 방법 설명
온라인 복지로 포털을 통해 신청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신청 조건 및 자격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자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로, 만 15세에서 만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의 경우로,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들은 근로 또는 사업 중이어야 하며,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의 경우에는 월 50만 원 초과-25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공무원이나 직업군인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군인의 경우 근로-사업소득이 필요합니다.

신청 조건 기준
연령 만 15세-39세 또는 만 19세-34세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월 10만 원 이상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월 50만 원-250만 원
근로 형태 근로 또는 사업 중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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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가입 여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두 계좌 모두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각 계좌의 신청 시기, 조건, 유지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년내일채움공제나 희망두배청년통장과 같은 유사 자산형성사업과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복 가입 가능 여부 설명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도약계좌 가능 (단, 조건 및 요건 확인 필수)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희망두배청년통장 불가능

지원 내용 및 만기 수령액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의 저축에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매칭해주는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의 경우: 본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만기 시 총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차상위)의 경우: 본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만기 시 총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기 시에는 근로활동을 계속해야 하며, 필수 교육(10시간)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본인 저축액 정부 지원금 총 만기 수령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월 10만 원 월 30만 원 1,440만 원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월 10만 원 월 10만 원 720만 원

제출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별도의 종이서류 제출이 필요 없으며, 모든 서류는 복지로 포털에서 단계별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추가적으로, 근로형태에 따라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확인서 등의 소득증빙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정, 3자녀 이상 가구 등은 해당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필요 여부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필수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서 필수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필수
개인정보 동의서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신분증 필수
추가 소득증빙 서류 근로형태에 따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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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수 요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3년 동안 총 10시간(600분)의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자산형성포털 내 MY서비스 > 교육관리 > 필수교육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사이트와의 연동이 필요합니다.

가입 기간 중 언제든 이수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 시에는 이수 시간 기준이 적용됩니다.

교육 이수 요건 내용
이수 시간 총 10시간 (600분)
교육 플랫폼 자산형성포털, 자활정보시스템 연동
중도해지 시 이수 시간 기준 적용

유의사항 및 문의처

신청 기간 내에 미신청할 경우 다음 연도까지 대기해야 하며, 서류 미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자산형성지원콜센터, 복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문의처 연락처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66-6333
복지로 1566-323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역별 전화번호 확인 필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자산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안정된 삶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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