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는 다소 복잡하고,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예기치 못한 세금 부담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금융상품 관련 소득세, 특히 이자배당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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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의 종류와 과세 방식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크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이자소득은 주로 예금, 채권 등에서 발생하며, 배당소득은 주식 투자 시 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에서 발생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은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매각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며, 이 두 가지 소득은 원천징수세율이 15.4%입니다. 즉, 금융회사에서 이자나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제하고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 소득 종류 | 원천징수 세율 | 종합소득세 신고 요건 |
|---|---|---|
| 이자소득 | 15.4% | 2천만 원 초과 시 신고 필요 |
| 배당소득 | 15.4% | 2천만 원 초과 시 신고 필요 |
| 양도소득 | – | 별도 과세,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의 대표적인 형태로, 이를 통해 얻는 수익은 예측 가능하지만, 세금 처리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양도소득
양도소득은 주식이나 다른 자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소득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주식 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며, 별도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보유 기간 및 매각 가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 부분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 자산 종류 | 보유 기간 | 세율 |
|---|---|---|
| 상장주식 | 1년 미만 | 22% |
| 상장주식 | 1년 이상 | 11% |
| 비상장주식 | – | 22% |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특히 상장주식의 경우 1년 이상 보유 시 세율이 낮아지는 점이 특징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금융소득 외에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소득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는 6.6%에서 시작하여 최대 49.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는 고소득층에게 더 큰 세부담을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 소득 구간 | 세율 |
|---|---|
| 1,200만 원 이하 | 6.6% |
| 1,200만 원 초과 | 15.4% |
| 4,600만 원 초과 | 24.6% |
| 8,800만 원 초과 | 38.5% |
| 1억 5천만 원 초과 | 49.5% |
세금 부담 줄이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차감되므로 이중 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금융소득을 관리하고, 예측 가능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세 방법

투자자들이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비과세 금융상품이나 분리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과세 금융상품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분리과세 금융상품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상품
현재 활용 가능한 비과세 금융상품으로는 브라질 국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장기채권(2017년 이전 발행)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가입 요건이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금융상품 종류 | 비과세 여부 | 가입 요건 |
|---|---|---|
| 브라질 국채 | 비과세 | 제한 없음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분리과세 | 연간 납입 한도 초과 시 비과세 |
| 장기채권(2017년 이전 발행) | 비과세 | 최소 3년 이상 보유 필요 |
수입시기 조절
금융소득의 수입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절세에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 시기를 조절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연도를 분산시키면,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산 분산과 증여 활용
금융자산을 분산시켜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것도 유효한 전략입니다. 특히 자산가의 경우, 계획적인 증여를 통해 금융소득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여 대상 | 면세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자녀 | 5천만 원 |
|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
증여를 통해 자산을 분산시키면, 소득세 뿐만 아니라 증여세와 상속세까지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는 쉽지 않지만, 이를 올바르게 알아보고 관리하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양도소득의 구분과 이에 따른 세금 처리 방식을 알아보고, 절세 방법을 활용하여 보다 똑똑한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