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인 ‘새희망자금’의 신청 안내를 드립니다. 본 글에서는 새희망자금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및 기타 유용한 정보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새희망자금은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하여 신청일 기준으로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각각의 조건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업종 및 특별피해업종
- 일반업종: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
- 특별피해업종: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이 범주에는 다음과 같은 업종이 포함됩니다.
- 집합금지업종: 유흥주점, 뷔페,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PC방 등
- 영업제한업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 및 음료점 등
아래 표는 지원 대상에 따른 구분과 지원 금액을 요약한 것입니다.
구분 | 소상공인 여부 | 매출액 규모 | 매출액 감소 | 지원금액 |
---|---|---|---|---|
집합금지업종 | O | 업종별 매출기준 이하 | 무관 | 200만원 |
영업제한업종 | O | 무관 | 무관 | 150만원 |
일반업종 | O | 연 4억원 이하 | O | 100만원 |
이러한 지원 자격 조건에 맞는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은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새희망자금의 신청 방법은 크게 온라인 접수와 오프라인 접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방법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접수
- 신청기간: 10월 16일(금)부터 11월 6일(금)까지
- 신청방법: 새희망자금 신청․접수 시스템인 www.새희망자금.kr에서 개인이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가능하면 이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프라인 접수
- 신청기간: 10월 26일(월)부터 11월 6일(금)까지,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입니다.
- 신청방법: 금나래공원 커뮤니티센터(금천구청 뒷편)에서 방문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 신청서, 각종 동의서, 신분증, 통장사본(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형별 추가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아래 표는 오프라인 접수 시 필요한 서류를 요약한 것입니다.
서류 종류 | 필요 여부 | 비고 |
---|---|---|
신청서 | 필수 | |
각종 동의서 | 필수 | |
신분증 | 필수 | 본인 확인용 |
통장사본 | 필수 | 개인 또는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 |
추가 서류 | 상황에 따라 다름 | 공동대표, 미성년자 등 특수 경우 |
오프라인 접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지정된 기간과 장소를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 및 주의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각 신청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각 유형별로 필요한 추가 서류입니다.
공동대표 및 본인 인증 관련 서류
- 공동대표: 공동대표 간 동의서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본인 인증 불가: 실명 확인증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명의 계좌 사용: 통장 소유주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및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 시
- 미성년자: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 개인에서 법인 전환: 법인 인감,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요구됩니다.
아래 표는 각 신청 유형별 필요한 추가 서류를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유형 | 확인 기준 | 추가 구비서류 |
---|---|---|
공동대표 | 공동대표 간 동의 | 위임장 |
본인 인증 불가 | 신청자 본인 여부 | 실명확인증표 |
가족명의 계좌 사용 | 통장 소유주 동의 여부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
미성년자 | 미성년자 본인 동의 여부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
개인 ⇒ 법인 전환 | 동일 사업체 여부 | 법인 인감,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 설립 근거 | 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 설립신고 확인증 |
신청자 여러분은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기간 및 문의 안내
새희망자금 지급 기간은 10월 19일(월)부터 11월 20일(금)까지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심사 및 지급을 진행하므로, 신청 후에는 결과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문의 안내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새희망자금 콜센터: 1899-1082
- 금천구 골목경제지원센터: 02-2627-2371-4
아래는 문의처 정보를 요약한 표입니다.
기관 | 연락처 | 비고 |
---|---|---|
새희망자금 콜센터 | 1899-1082 | 일반 문의 |
금천구 골목경제지원센터 | 02-2627-2371-4 | 지역 지원 문의 |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금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