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와 출생·입양 세액공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세액공제의 기본 사항, 자녀의 나이 요건, 공제 금액, 부부의 공제 신청 요령 등을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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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란 무엇인가?

자녀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자가 부양가족에 대해 일정 금액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과 관계없이 세금을 직접 줄여주는 방식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 출산 장려 및 가족 부양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자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자녀의 나이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출생 연도 기준으로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해당됩니다.
| 요건 | 내용 |
|---|---|
| 공제 대상 자녀 나이 | 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 |
| 출생 연도 기준 | 200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
| 소득 요건 | 자녀의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자녀의 나이 요건 및 소득 요건

자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나이와 소득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만 7세 미만 아동은 기본공제 대상이지만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아동수당과의 중복 혜택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입니다. 즉,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자녀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자녀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을 올릴 경우, 이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요건 | 내용 |
|---|---|
| 만 7세 미만 아동 | 기본공제 가능, 세액공제 불가 |
| 소득금액 | 자녀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근로소득 총급여 | 500만 원 이하 |
맞벌이 부부와 공제 신청 요령

부부가 공동으로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세액공제는 한쪽 배우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동시에 공제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를 유념해야 합니다. 공제 신청을 위해서는 자녀의 주민등록번호와 관련 서류가 필요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나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장애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 이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
| 공동 부양 | 한쪽 배우자만 신청 가능 |
| 신청 유리 배우자 |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유리 |
| 장애 자녀 여부 | 추가 세액공제 가능 |
자녀세액공제 금액 및 추가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의 금액은 자녀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가 1명일 경우 연 15만 원, 2명일 경우 연 35만 원, 3명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 35만 원에 셋째 자녀부터 1명당 연 30만 원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자녀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상당히 차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35만 원 + 30만 원 = 65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4명인 경우에는 95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출생하거나 입양한 경우에는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수 | 기본 세액공제 | 추가 세액공제 | 총 세액공제 |
|---|---|---|---|
| 1명 | 15만 원 | – | 15만 원 |
| 2명 | 35만 원 | – | 35만 원 |
| 3명 | 35만 원 | 30만 원 | 65만 원 |
| 4명 | 35만 원 | 60만 원 | 95만 원 |
장애인 자녀 및 세액공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받는 데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연 2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에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입니다. 장애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록증과 같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요건 | 내용 |
|---|---|
| 장애인 등록 여부 | 연령 제한 없음 |
| 추가 소득공제 금액 | 1인당 연 200만 원 |
| 제출 서류 | 장애인 등록증 등 증명서류 필요 |
출생 및 입양 추가 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출생하거나 입양한 경우에는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자녀는 50만 원, 셋째 자녀 이상은 70만 원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기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되며, 자녀가 출생한 해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기본 자녀세액공제 65만 원과 출생 공제 70만 원을 더해 총 135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한쪽 배우자만 신청해야 합니다.
| 자녀 수 | 기본 세액공제 | 출생 추가 세액공제 | 총 세액공제 |
|---|---|---|---|
| 1명 | 15만 원 | 30만 원 | 45만 원 |
| 2명 | 35만 원 | 50만 원 | 85만 원 |
| 3명 | 65만 원 | 70만 원 | 135만 원 |
결론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는 자녀를 둔 가정에게 중요한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녀의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 맞벌이 부부의 공제 신청 요령 등을 명확히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녀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자녀를 출생하거나 입양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추가 세액공제도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정보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알아보고 활용하면 연말정산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