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소정근로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명시된 시간이나 조건에 따라 노동을 제공했을 때, 그 대가로서 지급받는 임금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근로의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의 개념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만, 그 적용 범위와 판단 기준은 상당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의 장단과 같은 형식적인 기준이 아닌, 임금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아래의 표는 통상임금의 정의와 관련된 주요 요소를 정리한 것입니다.
| 요소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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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성 | 임금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어야 함 |
| 일률성 | 동일한 조건의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함 |
| 소정근로의 대가 | 근로자가 제공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함 |
| 법적 기준 | 근로기준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
통상임금의 계산 적용범위는 근로자가 제공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국한됩니다. 즉,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에 근무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추가 근로나 특별한 조건이 부가된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 200시간을 근무하고 월급이 300만 원인 경우, 이 월급은 통상임금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추가 근무를 했거나, 특정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또는 재직 조건이 따르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지속적으로 명확해지고 있으며, 최근의 사례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강화되었습니다.
아래의 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 통상임금 포함 항목 | 통상임금 미포함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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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급 | 성과급 |
| 정기상여금 | 재직조건이 있는 상여금 |
| 수당(예: 만근수당) | 초과근무 수당(추가 근로에 대한 보상) |
| 하계휴가비, 체력단련비 |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 |
통상임금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 판단에 있어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즉,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하며, 이 임금은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란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정해진 시간을 근무하며 사용자와 합의한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특별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계약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아래의 표는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을 요약한 것입니다.
| 판단기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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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근로의 대가 |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 동안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
| 정기성 | 동일한 조건에서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 |

| 일률성 | 동일한 조건의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임금 |
| 조건의 무관함 | 실제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음 |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생각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통상임금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산은 근로자가 제공한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여야 하며, 실근로와는 무관하게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인 경우, 이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기준으로 시간급으로 환산할 경우, 208.56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구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 수당 등도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아래의 표는 통상임금 계산의 기본 요소를 정리한 것입니다.
| 계산 요소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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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 근로자가 매달 지급받는 기본급 |
| 소정근로시간 | 주 40시간 기준으로 한 연간 근로시간(약 208.56시간) |
| 시간급 환산 방법 | 월급 ÷ 소정근로시간(208.56시간) |
| 통상임금 | 시간급으로 환산된 금액,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 수당 산정 |
이와 같이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정의, 계산 적용범위, 판단 기준, 그리고 계산법을 이해함으로써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아보고,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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