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필수 정보!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에 관한 필수 정보를 자세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신청 방법, 보상금의 규모, 지급 일정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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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지급 계획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023년 4월 1일부터 17일 사이에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65만 개사에 총 89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관련하여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보상금 지급 대상은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입니다. 보상 규모는 총 8900억원으로 추정되며, 손실보상 보정률은 100%로 설정되어 있어 대상자의 영업이익 감소분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한액은 100만원으로 유지됩니다.

보상금 지급 계획 내용
보상금 총액 8900억원
보상 대상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손실보상 보정률 100%
하한액 100만원

신청 방법 및 일정

신청 방법 안내

손실보상금 신청은 2023년 4월 29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전용 누리집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진행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4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이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합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전용 누리집에서도 신속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시작일 4월 29일 5월 4일
운영 방식 전용 누리집 시·군·구청 전용 창구
5부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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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일정 및 방법

보상금 지급은 신청 후 매일 4회 이루어집니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는 경우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시간대에 따라 지급 시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오전 0시부터 7시 사이에 신청한 경우 당일 오전 10시에, 오전 7시부터 11시 사이에 신청한 경우 당일 오후 2시에 보상금을 지급받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신청자 분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5월 4일부터는 확인 요청 및 확인 보상 신청도 가능하므로,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지급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간대 신청 시간대 지급 시간
오전 0시-7시 당일 오전 10시
오전 7시-11시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 당일 오후 7시
오후 4시-자정 다음날 오전 3시

보상금 신청 대상 및 금액

신속보상 대상의 업종을 살펴보면, 식당·카페가 8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가장 높으며, 식당·카페는 평균 127만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의 영세 사업체가 전체 신속보상 대상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상금 수령에 대한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신속보상 대상 수 평균 보상금액
식당·카페 45만 9000개사 127만원
실내체육시설 4만 3000개사 159만원
유흥시설 2만 7000개사 172만원

문의 및 지원 체계

손실보상금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및 온라인 채팅 상담(손실보상114.kr)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300여 곳의 지방중기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마련되어 있어, 현장에서 직접 문의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번 손실보상금 지급 역시 그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2분기 손실보상도 차질 없이 집행하여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의처 연락처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온라인 채팅 상담 손실보상114.kr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에 대한 정보를 통해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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