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23년 4대보험 요율이 발표됨에 따라,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이 받을 급여에서 얼마나 많은 금액이 4대보험으로 공제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포함하며, 각 보험의 요율은 매년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알아보고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4대보험의 요율을 바탕으로 급여명세서를 작성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계산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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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의 개요

4대보험은 근로자의 소득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각 보험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노후에 필요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에 따라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되는 보험으로, 의료 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습니다.
- 고용보험: 실직 시 생계 안정을 위한 보험으로, 실업급여와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산재보험: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질병에 대한 보상을 위한 보험입니다.
각 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가 각기 다르게 적용됩니다.
| 보험 종류 | 요율(2023년)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 국민연금 | 9% | 4.5% | 4.5% |
| 건강보험 | 3.495% | 1.7475% | 1.7475% |
| 장기요양보험 | 0.1227% | 0.06135% | 0.06135% |
| 고용보험 | 0.9% | 0.45% | 0.45% + 0.25% (150인 미만 사업장) |
| 산재보험 | 업종별 다름 | 0% | 업종별 다름 |
위 표를 통해 각 보험의 요율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동일 비율로 부담하므로, 이를 잘 알아보고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국민연금은 2023년 기준으로 총 요율이 9%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500만 원인 경우, 국민연금으로 공제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공제 금액: 500만 원 × 0.045 = 22,500원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며, 1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0.9%를 납부하고, 사업주는 0.9%에 추가로 0.25%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공제 금액 (근로자): 500만 원 × 0.009 = 4,500원
- 고용보험 공제 금액 (사업주): 500만 원 × (0.009 + 0.0025) = 4,500원 + 1,250원 = 5,750원
| 보험 종류 | 요율 | 근로자 공제 금액 | 사업주 공제 금액 |
|---|---|---|---|
| 국민연금 | 4.5% | 22,500원 | 22,500원 |
| 고용보험 | 0.9% | 4,500원 | 5,750원 |
이처럼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공제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자신의 급여에서 얼마가 공제되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2023년 건강보험은 총 요율이 3.495%로 설정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1.7475%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500만 원인 경우 건강보험의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공제 금액: 500만 원 × 0.03495 = 17,475원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27%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의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공제 금액: 17,475원 × 0.1227 ≈ 2,144원
| 보험 종류 | 요율 | 근로자 공제 금액 |
|---|---|---|
| 건강보험 | 3.495% | 17,475원 |
| 장기요양보험 | 12.27% | 2,144원 |
이와 같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공제 금액을 계산함으로써, 근로자는 자신의 급여에서 어떤 항목이 얼마만큼 차감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이 보험은 근로자가 근무 중에 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비 및 생계비를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은 없지만, 사업주가 부담하는 요율은 매우 중요합니다. 산재보험의 요율은 사업장의 위험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 업종별로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요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체에서는 이 요율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을 계획해야 하며, 근로자도 이를 알아보고 있어야 합니다.
| 업종 | 요율 | 사업주 부담 금액 |
|---|---|---|
| 제조업 | 0.7% | 3,500원 (500만 원 기준) |
| 서비스업 | 0.5% | 2,500원 (500만 원 기준) |
이 표를 통해 각 업종의 산재보험 요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도 이러한 정보를 통해 자신의 근무 환경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급여명세서 작성하기
이제 위에서 계산한 모든 보험료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급여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월 급여가 500만 원일 때 각 보험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금액 |
|---|---|
| 기본급 | 500,000원 |
| 국민연금 | 22,500원 |
| 건강보험 | 17,475원 |
| 장기요양보험 | 2,144원 |
| 고용보험 | 4,500원 |
| 산재보험 | 3,500원 (제조업 기준) |
| 실수령액 | 430,881원 |
이와 같이 각 항목을 합산하여 최종 실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급여명세서를 보면 세금과 보험료가 공제된 후의 금액이 중요하며, 이는 근로자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2023년 4대보험 요율을 바탕으로 급여명세서를 작성하고, 각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각 근로자는 자신의 급여에서 얼마가 공제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이를 통해 재무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의 이해는 단순히 금융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