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금융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계좌는 본인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매칭해 주는 방식으로,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025년의 신청 방법, 지원 조건, 필요한 서류 및 추가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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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및 방법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청년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감 시간은 5월 21일 수요일 23시 59분 59초까지이며, 이 시간을 넘기면 접수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포털에 접속하여 필요 정보를 입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선정 통지: 선정이 완료되면 안내 문자를 받습니다.
- 통장 개설: 하나은행 지점 방문 또는 원큐앱을 통해 통장을 개설합니다.
| 신청 방법 | 설명 |
|---|---|
| 온라인 | 복지로 포털을 통해 신청 |
| 오프라인 |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신청 조건 및 자격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자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로, 만 15세에서 만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의 경우로,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들은 근로 또는 사업 중이어야 하며,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의 경우에는 월 50만 원 초과-25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공무원이나 직업군인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군인의 경우 근로-사업소득이 필요합니다.
| 신청 조건 | 기준 |
|---|---|
| 연령 | 만 15세-39세 또는 만 19세-34세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월 10만 원 이상 |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월 50만 원-250만 원 | |
| 근로 형태 | 근로 또는 사업 중인 청년 |
중복 가입 여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두 계좌 모두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각 계좌의 신청 시기, 조건, 유지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년내일채움공제나 희망두배청년통장과 같은 유사 자산형성사업과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중복 가입 가능 여부 | 설명 |
|---|---|
|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도약계좌 | 가능 (단, 조건 및 요건 확인 필수) |
|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희망두배청년통장 | 불가능 |
지원 내용 및 만기 수령액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의 저축에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매칭해주는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의 경우: 본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만기 시 총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차상위)의 경우: 본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만기 시 총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기 시에는 근로활동을 계속해야 하며, 필수 교육(10시간)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본인 저축액 | 정부 지원금 | 총 만기 수령액 |
|---|---|---|---|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월 10만 원 | 월 30만 원 | 1,440만 원 |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월 10만 원 | 월 10만 원 | 720만 원 |
제출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별도의 종이서류 제출이 필요 없으며, 모든 서류는 복지로 포털에서 단계별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추가적으로, 근로형태에 따라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확인서 등의 소득증빙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정, 3자녀 이상 가구 등은 해당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필요 여부 |
|---|---|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 필수 |
|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서 | 필수 |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필수 |
| 개인정보 동의서 | 필수 |
| 가족관계증명서 | 필수 |
| 신분증 | 필수 |
| 추가 소득증빙 서류 | 근로형태에 따라 필요 |
교육 이수 요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3년 동안 총 10시간(600분)의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자산형성포털 내 MY서비스 > 교육관리 > 필수교육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사이트와의 연동이 필요합니다.
가입 기간 중 언제든 이수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 시에는 이수 시간 기준이 적용됩니다.
| 교육 이수 요건 | 내용 |
|---|---|
| 이수 시간 | 총 10시간 (600분) |
| 교육 플랫폼 | 자산형성포털, 자활정보시스템 연동 |
| 중도해지 시 | 이수 시간 기준 적용 |
유의사항 및 문의처
신청 기간 내에 미신청할 경우 다음 연도까지 대기해야 하며, 서류 미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자산형성지원콜센터, 복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연락처 |
|---|---|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 1566-6333 |
| 복지로 | 1566-3232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역별 전화번호 확인 필요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자산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안정된 삶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