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계산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정확한 신고와 납부가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종합소득세율표, 신고 방법, 신고 기간, 그리고 관련된 유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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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종합소득세율표

2025년의 종합소득세율은 소득의 규모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세율은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되며,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200만 원 이하 | 6% | 0원 |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82만 원 |
|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362만 원 |
| 1억 5천만 원 초과 | 38% | 1,962만 원 |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38%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인 경우, 세금 계산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합니다.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즉, 3,000만 원의 경우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세액 = 30,000,000원 × 15% - 1,260,000원 = 3,240,000원
따라서, 3,240,000원이 종합소득세로 부과됩니다. 이러한 세율은 매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2025년의 세율과 공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방법 및 절차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세청의 전자신고 시스템인 홈택스(Hometax)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홈택스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홈택스 로그인: 먼저 홈택스에 접속하여 본인의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 신고서 선택: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비스’를 클릭합니다.
- 신고서 작성: 제공되는 양식에 맞춰 본인의 소득 및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나 자료를 준비해 두시면 더욱 원활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서 제출: 모든 정보 입력이 완료되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 후에는 ‘신고내역조회’에서 접수증과 납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하며, 이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전환되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궁금증은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가능하며, 전화번호는 126입니다.
| 신고 절차 단계 | 설명 |
|---|---|
| 1. 홈택스 로그인 |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 |
| 2. 신고서 선택 | 종합소득세 신고서비스 클릭 |
| 3. 신고서 작성 | 소득 및 관련 정보 입력 |
| 4. 신고서 제출 | 신고 완료 후 접수증 확인 |
신고 시 주의할 점은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신고 기한이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 다음 평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므로 이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기간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해 2025년 6월 2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한이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이러한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신고 기한을 놓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양한 소득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소득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 관련 경비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 신고 기한 | 내용 |
|---|---|
| 일반 신고 기한 | 2025년 6월 2일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025년 6월 30일 |
신고 기한을 연장하고 싶으신 경우, 홈택스에서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미리 신청하여 여유롭게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결론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주의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신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모든 소득을 정확하게 집계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미신고 소득이 발생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모든 소득을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세액 계산 방법이 다르므로 자신이 해당하는 유형에 맞춰 계산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더 높은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셋째, 신고 후에는 지방소득세 신고도 잊지 말고 진행해야 하며, 모든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는 향후 세무조사나 확인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반복되는 일이라 다소 번거로운 작업일 수 있지만,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통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여 원활한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