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정보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손실보전금의 신청 방법, 지급 대상, 그리고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보다 원활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개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손실보전금은 대한민국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무려 23조원에 달합니다.
지원 대상은 약 371만명의 소상공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지난 2년간의 직접 및 간접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 내용 | 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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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약 371만명 |
최대 지급액 | 1000만원 |
총 지원 규모 | 23조원 |
지급 시작일 | 2025년 7월 30일 오후 3시 |
이번 손실보전금은 지난 두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주요 목표입니다.
손실보전금의 지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 및 지급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사업체여야 합니다.
둘째,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연매출이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포함됩니다. 특히, 이번 손실보전금에서는 기존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사업체도 포함된다는 점이 눈여겨볼 만합니다.
지원 대상 기준 | 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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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일 | 2021년 12월 15일 이전 |
영업 상태 | 2021년 12월 31일 기준 미폐업 상태 |
매출 감소 여부 |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매출액 감소 확인 |
포함 업종 |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추가 포함 |
매출 감소는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와 관련된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기준은 소상공인이 손실보전금을 보다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손실보전금 신청은 2025년 7월 30일 낮 12시부터 시작되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 개 사업체를 사전 선별하였고, 이들 사업체는 신청만으로 바로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일정 | 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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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지급 대상 신청 시작일 | 2025년 7월 30일 낮 12시 |
홀짝제 운영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신청일 구분 |
일반 신청 시작일 | 2025년 8월 1일부터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신속지급 대상 사업체는 사업자등록번호의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첫 이틀 동안은 각각 짝수와 홀수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라 신청이 제한됩니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모든 사업체가 신청 가능하며, 8월 2일에는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의 신청이 시작됩니다.
또한, 공동대표 운영 등으로 인해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한 사업체는 8월 13일에 확인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므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과정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급 방법 및 일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급은 신청 당일에 이루어지며, 하루 6회 지급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신청자가 오후 7시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지급 첫날인 2025년 7월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급 방식 | 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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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원칙 | 신청 당일, 하루 6회 지급 |
지급 첫날 | 2025년 7월 30일 오후 3시부터 지급 시작 |
지급 절차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 인증 후 간단한 절차 |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 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의 간단한 절차를 통해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문의 및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이나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를 통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전국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인 이용을 권장합니다.
지원 방법 | 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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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확인 방법 | 손실보전금 누리집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
지원 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 |
오프라인 지원 | 전국 70개 소진공 지역센터 방문 가능 |
소상공인들은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향후 사업의 회복과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회복을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