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매년 많은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시점이 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두 배가 되므로, 절세 전략을 잘 세우지 않으면 누락된 공제 항목으로 인해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어떻게 의료비, 교육비, 자녀공제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기본 개념 이해하기

맞벌이 부부는 두 사람 모두가 소득을 올리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지며, 각자의 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항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금 부담이 증가하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진행되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각종 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1월 15일에 제공되며,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 및 세액 공제 자료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 항목 | 설명 | 
|---|---|
| 공제 항목 | 의료비, 교육비, 자녀공제 등 | 
| 서비스 제공일 | 1월 15일 | 
| 준비해야 할 자료 | 소득자료, 지출자료 | 
의료비 공제 부부가 함께 활용하기

의료비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부부가 각각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두 사람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본인과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총 지출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와 B씨가 각각 150만 원과 2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총 의료비는 35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100만 원을 초과한 250만 원에 대해 2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총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총 의료비 | 350만 원 | 
| 100만 원 초과 의료비 | 250만 원 | 
| 공제액 | 250만 원 x 20% = 50만 원 | 
A씨와 B씨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의료비를 합산하여 공제받음으로써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 지출이 증명될 수 있는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하며, 부양가족의 범위도 정확히 알아보고 있어야 합니다.
교육비 자녀의 교육비를 함께 절세하기
맞벌이 부부는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서도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비는 자녀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부부가 각각 지출한 교육비를 합산하여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는 초중고 및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적용되므로, 자녀의 연령과 교육기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A씨는 자녀의 초등학교 교육비로 250만 원을 지출하고, B씨는 중학교 교육비로 2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두 사람의 교육비를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A씨 교육비 | B씨 교육비 | 총 교육비 | 
|---|---|---|---|
| 초등학교 교육비 | 250만 원 | – | 250만 원 | 
| 중학교 교육비 | – | 200만 원 | 200만 원 | 
| 총 교육비 | 250만 원 | 200만 원 | 450만 원 | 
이 경우, A씨와 B씨는 교육비 공제를 통해 총 3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각각의 교육비를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녀의 교육비 지출에 대해 세심하게 관리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공제 자녀 수에 따른 세액 공제
자녀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자녀가 1명일 경우 15만 원, 2명일 경우 30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30만 원에 추가로 15만 원이 더해집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 수에 따라 세액을 나누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와 B씨가 두 자녀를 둔 경우, 두 사람 모두 자녀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30만 원, B씨도 30만 원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으며, 총 60만 원의 세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 자녀 수 | A씨 공제액 | B씨 공제액 | 총 공제액 | 
|---|---|---|---|
| 2명 | 30만 원 | 30만 원 | 60만 원 | 
이와 같이 자녀공제를 통해 맞벌이 부부는 세액 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자녀의 수에 따라 추가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나이와 등록 여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에서 절세를 원한다면, 의료비, 교육비, 자녀공제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꼼꼼하게 기록하고, 필요한 영수증과 자료를 잘 보관하여 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여 필요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함께 협력하여 절세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한다면, 보다 나은 재정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