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로, 이 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크게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며, 각각의 신청 방법과 지급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개요부터 시작하여, 정기와 반기 신청의 차이, 신청 방법, 지급일 등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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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개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빈곤에서 벗어나고, 근로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환급 형태로 지급됩니다.
특히,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어, 가족을 부양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목적 | 저소득층 근로자 지원 |
| 지급 형태 | 환급 형태 |
| 대상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
| 신청 가능 여부 |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의 차이

근로장려금의 신청 방식은 크게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 신청 방식은 신청 대상, 신청 시기, 지급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진행되며, 이전 연도의 연간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 소득과 하반기 소득에 따라 각각 9월과 3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을 통해서는 전체 금액의 100%를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반기 신청에서는 먼저 35%를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추후에 지급됩니다.
| 구분 | 정기 신청 | 반기 신청 |
|---|---|---|
| 신청 대상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근로소득자 |
| 신청 시기 | 5월 1일 – 5월 31일 | 상반기: 9월 1일 – 9월 15일 |
| 하반기: 3월 1일 – 3월 15일 | ||
| 지급 방식 | 전체 금액 100% 지급 | 35% 선 지급 후 나머지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해야 하며,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정기 또는 반기 신청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만약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직접 입력 신청을 통해도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 시에는 세대원 명세와 소득 자료가 자동으로 제공되므로, 신청이 보다 수월해집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 신청 메뉴 선택: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정기 또는 반기 신청을 선택합니다.
- 본인 인증: 본인 인증 과정을 통해 세대원 명세와 소득 자료를 확인합니다.
- 신청서 작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 완료: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 단계 | 내용 |
|---|---|
| 1단계 |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 2단계 | 신청 메뉴 선택 |
| 3단계 | 본인 인증 |
| 4단계 | 신청서 작성 |
| 5단계 | 신청 완료 |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 신청 기간 종료 후 약 3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일은 매년 8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 소득에 대한 지급은 9월 중에 이루어지며, 하반기 소득에 대한 지급은 3월 중에 이루어집니다. 특히, 정기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한 금액의 100%를 지급받는 반면, 반기 신청은 먼저 35%가 지급되고 나머지 금액은 추후 지급됩니다.
이는 근로장려금 신청자들이 쉽게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구조입니다.
| 구분 | 정기 신청 지급일 | 반기 신청 지급일 |
|---|---|---|
| 신청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상반기: 9월 1일 – 9월 15일 |
| 하반기: 3월 1일 – 3월 15일 | ||
| 지급 시기 | 8월 말 | 상반기: 9월 중 |
| 하반기: 3월 중 |
결론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보고, 신청 방법을 숙지하여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급일을 미리 알고 있다면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 대상자가 아니라면, 가족이나 주변의 저소득층 근로자들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통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 안정을 찾기를 바랍니다.